식품의약품안전처
1 . 우리 처에서는「약사법」개정 ( 법률 제14926호 , 개정 ' 17 . 10 . 24 . , 시행 ' 18 . 10 . 25 . ) 에 따른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 ( 안 ) 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2 . 이와 관련하여 동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2 .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 18 . 6 . 4 . ( 월 ) 까지 우리 처 ( 임상제도과 , 팩스 043-719 -1850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아울러 ,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회원 및 비회원에게 동 내용을 전파하여 다양 한 의견이 제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 .
2 . 검토의견서 ( 양식 ) . 끝 .
※ 검토의견서 제출은 아래 링크(구글설문지)를 통해 제출해주십시오.
*첨부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임연회 홈페이지 내 소식 게시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