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뉴스레터

KSCD News

소식

[임연 2018-04] 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건승을 빕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중에 있으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공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피해 발생 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 시 임상시험 참여 전력 확인 등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3. 개정안 관련 질의는 임상제도과 조정은(043-719-186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아래 링크로 2018년 2월 27일(화)까지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kHSSt6g67ncqp3b62

- 위의 링크(구글) 접속이 어려우신 경우 kscd@kscd.kr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첨부 파일을 받을 수 없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경우, 임연회 홈페이지 [소식]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을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 링크 참조)

   http://kscd.kr/web/board/newsView.do?boardIdx=45

 

[첨부 1] 식약처 공문_의원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첨부 2] 의안원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