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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비대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알림

우리 처 ( 임상정책과 ) 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임상시험 비대면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 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비대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 민원인안내서 ) 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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