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임상시험용의약품 정기 안전성정보 보고 (DSUR) 제도 시행 ('23.6.8.) 에 따라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의견서 제출: https://forms.gle/y6xAuxJbqBrrR1qA6

* 구글 설문지 접속이 제한된 회원사의 경우, kscd@kscd.kr 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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