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DSUR) 제도 시행('23. 6. 8.)에 따라 「의약품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정보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을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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