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KSCD News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에서는 SMO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임상시험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12/18(화)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VH2HX7Y
이전 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도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용자 교육(민원...
다음 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관련 약사법 개정사항 알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