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통합 운영하던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련 기준이 별도로 제정 ( ' 22 . 8 . ) 됨에 따라 ,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장 실태조사 예외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여「비임 상시험관리기준」 ( 식약처 고시 )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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