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KSCD Notice
통합 운영하던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련 기준이 별도로 제정 ( ' 22 . 8 . ) 됨에 따라 ,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현장 실태조사 예외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여「비임 상시험관리기준」 ( 식약처 고시 ) 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다음 글
「임상시험검체분석 관리기준」고시 시행 알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