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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D Notice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는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개선점을 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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