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는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운영상 개선점을 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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