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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변경 지정 안내
작성자
한국임상개발연구회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391
file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변경 지정 안내.pdf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변경 지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항상 업무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22년 7월부터 「약사법」제34조의5에 따라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25년부터 향후 2년간 중앙IRB 운영 등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의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관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관
변경내역
대한의학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지정기간: '25.1.1 ~ '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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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한국임상개발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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