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 배포 알림

우리 처(임상정책과)에서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관련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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