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2024년도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관련 알림

1. 귀 협회 및 실시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0호 및 제10의2호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승인을 받은자(연구자 임상시험일 경우 연구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임상시험실시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 처에서는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소속 연구자, 종사자 및 회원사에 전파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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