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평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1.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전 GMP 평가 시 실태조사 제외대상 등 세부사항을 추가하고자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평가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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