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림

「약사법」개정 ( 21 . 7 . 20 . 시행 ) 에 따라 시행 ( ' 22 . 7 . 21 . ) 예정인 임상시험안전지원 기관의 지정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 안 ) 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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