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알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하 '재단')에서는 임상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증하는 '임상시험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인력 개개인에게 업무 수행에 대한 능력 검증을, 기관에게는 임상시험 관련 필요지식을 겸비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2023년부터 임상시험 전문인력 인증제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제'로 전환되었음

 

이에 재단은 2022년 제1회 (Qualified) 임상시험전문인력 자격시험 및 (Certified) 임상시험전문인력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관 홈페이지내 포스터 공지, 협회원에게 공고내용 메일 발송 등 기관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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