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KSCD 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환자 등의 치료기회 확대와 임상시험 참여자의 인권보호, 신약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한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공표하여 첨부와 같이 공유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임상시험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전문
[붙임2] 관련 보도자료(’19.8.8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전 글
미국약물학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물 감시 워크샵 안내
다음 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안전성 데이터 수집의 최적화(E19)」가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