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뉴스레터

KSCD News

소식

  • 2022년 임연회 회원사 회비 인상 안내

    2022-01-03

    사단법인 한국임상개발연구회는 연구회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회원의 의무와 권한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회비를 8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원사들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러 어려움에도 회비인상을 자제하였으나, 변화된 환경에서 보다 발전된 활동을 위해 2016년 이후 6년만에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상된 회비를 근간으로 신약개발 환경 발전을 위한 업무수행과 회원 권익사업 및 기타 주요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연구회는 앞으로도 한국 임상개발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회원사 가입/결제는 1월 3-4일 이내 정상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배포 알림

    2021-12-15

    우리 처(임상정책과) 에서는 임상시험 관련자의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21 임상시험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배포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2021-12-10

    우리 원에서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 또는 품목허가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에 포함된 주사침의 심사자료 제출 안내서」 개정(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시험 비대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알림

    2021-12-02

    우리 처 ( 임상정책과 ) 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임상시험 비대면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시 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비대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 민원인안내서 ) 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상개발연구회 제7대 회장 선거 결과 안내

    2021-11-30

    투표 결과, 총 127 개 회원사 중에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신 회원사는 66개사로 52.0%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66 개사의 100% 찬성으로 재적 회원사 과반수의 표를 득하였으므로 (66/127, 52.0%) 박정 신 후보가 제7대 임연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회원(사)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추계학술대회

    2021-11-30

    주제: RWD-ROD-RWE 임상시험 통계 일시: 2021. 12. 10(금) 08:30-17:30 장소: 온라인 라이브 주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대한치매학회  기타: 의사평점 4점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2021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추계연수교육

    2021-11-30

    주제: 성공을 이끄는 임상시험 통계디자인 일시: 2021. 12. 9 (목) 08:50-18:00  장소: 온라인 라이브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 심사 관련 알림

    2021-11-26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상개발연구회 제7대 회장 입후보자 안내 및 선거

    2021-11-18

    사단법인 한국임상개발연구회(이하 ‘임연회’)에서는 제7대 임연회 회장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 선거를 시작하오니 회원(사)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관련 안내

    2021-11-17

    우리 처에서는 임상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 ( Site Management Organization, SMO)의 업무 위임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하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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